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거부권 행사할 것"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이상배 특파원 2019.03.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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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오늘 국경장벽 건설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 표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는 미 상원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국경장벽 관련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오늘 상원에서 중대한 표결이 있다"면서 "나는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 국경은 국가 안보이자 인도주의적 악몽"이라며 "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트윗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을 부정하는 사람들'(Border Deniers)"이라며 "그들은 남쪽 국경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범죄, 마약과 인신매매를 보거나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저지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원 의석 분포를 보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이다. 무소속 의원들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한다. 따라서 공화당에서 4표만 이탈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은 통과된다. CNBC 등 미 언론은 적어도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힘을 잃게 된다. 의회에서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상원의 의석 구도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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