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를 위한 가업 승계 'Tip'

머니투데이 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2019.03.14 09:47
글자크기

[머니디렉터] 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중소기업 CEO를 위한 가업 승계 'Tip'


중소기업 CEO는 회사의 창업주이거나 최대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CEO는 고용을 창출하고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 놓는 데까지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당수 기업이 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제대로 승계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갑작스럽고 불미스러운 상황(사망, 중대한 질병 발생 등)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부담 때문에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경영능력이 있고 가업 승계 의지가 있는 후계자가 있다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거액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CEO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에 증여할 때 세제상 요건을 갖췄을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자산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10~20%로 저율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의 사전 요건으로는 가업을 승계받는 자녀(수증자)는 증여일 당시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중소기업 CEO(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서 세법상 열거된 중소기업 업종(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 주주로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하며 증여재산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사후 요건으로는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한 증여일 이후 7년까지 지분의 감소 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 폐업하는 때에는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을 추징당하게 된다. 더불어 기타 주요 사항(신고세액공제 불가, 증여재산 합산 여부, 상속세 신고 재산 포함)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 가업의 원활한 승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로서, 상당수의 중소기업 CEO들이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제도의 사전 요건은 중소기업 CEO(피상속인)는 세법상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최대 주주로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10년 이상,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사후 요건은 매우 엄격한데 먼저, 사후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해당 기간 가업용 자산을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해서는 안 되고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고, 1년 이상 휴업·폐업이 없어야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상속인 등의 지분이 감소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기준고용인원)을 지속해서 관리,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을 추징당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가업 외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는 세제상 창업 및 적용요건을 갖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금 최대 30억(10명 이상 신규 고용인력 창출 시 50억)을 한도로 세율 10%로 저율 과세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전·사후요건, 기타 주요 사항(신고세액공제 불가, 증여재산 합산 여부, 상속세 신고 재산 포함)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 해당 제도의 공통점으로는 세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신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 있어서 해당 요건을 어길 시에는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상속·증여신탁 제도를 활용해봄 직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