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영능력이 있고 가업 승계 의지가 있는 후계자가 있다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거액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후 요건으로는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한 증여일 이후 7년까지 지분의 감소 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 폐업하는 때에는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을 추징당하게 된다. 더불어 기타 주요 사항(신고세액공제 불가, 증여재산 합산 여부, 상속세 신고 재산 포함)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사후 요건은 매우 엄격한데 먼저, 사후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해당 기간 가업용 자산을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해서는 안 되고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고, 1년 이상 휴업·폐업이 없어야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상속인 등의 지분이 감소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기준고용인원)을 지속해서 관리,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을 추징당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가업 외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는 세제상 창업 및 적용요건을 갖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금 최대 30억(10명 이상 신규 고용인력 창출 시 50억)을 한도로 세율 10%로 저율 과세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전·사후요건, 기타 주요 사항(신고세액공제 불가, 증여재산 합산 여부, 상속세 신고 재산 포함)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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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 해당 제도의 공통점으로는 세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신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 있어서 해당 요건을 어길 시에는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상속·증여신탁 제도를 활용해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