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사기관들이 ‘원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이유는 뭘까. 디지털 증거의 '원본'을 찾으면 별도의 작성자의 인정 절차 없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유죄를 입증하기 쉬워져서다.
하지만 원본이 대검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해당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문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당시 주요 증거로 언급된 태블릿PC가 위조 또는 변조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디지털 증거엔 ‘해시값’이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전자 정보를 일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단순화시킨 것을 해시값이라고 하고 그 해시값이 동일하면 최소한 위변조가 되지 않은 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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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열거나 편집, 저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작업만으로도 이 해시값이 변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먼저 증거가 되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똑같이 복제하는 이미징 작업을 거친 후 증거 분석을 하게 된다.
‘사법농단’ 수사 때도 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은 문제가 됐었다. 당시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요구했다. 원본이 없다면 사법농단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야만 관련 문건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관련 자의 협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원본을 찾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원본이 있다면 작성자의 증거 인정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유죄를 입증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