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형가맹점들이 인상률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책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시 적용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며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통해 최종 인상분을 결정한다. 최종 인상률이 적용시기 이후 결정될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수수료 격차는 소급적용을 통해 가맹점에 환급된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는 쉽사리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 여파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인상이 절실하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지난해 발표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적격비용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 범위는 영세·중소 포함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어 연매출 100억원 이하, 100억원~50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도 각각 0.3%포인트, 0.22%포인트씩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형가맹점들은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전제 되지 않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가장 반발이 심했던 자동차업계가 협상을 타결 지어 다른 업종 역시 협의를 통해 인상률 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형가맹점 업종의 경우 통보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이미 합의를 마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유통, 통신, 항공의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맹점 계약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