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9.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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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뱅 유증 이전에 결론" …카카오도 이달 내 신청할 듯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다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승인을 낙관하기 어려운 요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가 아니라 우리은행이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은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분매매 약정을 미리 마련한 상태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지난 1월 24일 5920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이 이뤄지면 유증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유증 주금 납입일인 내달 25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관련 법령상 최장 60일까지 들여다볼 수 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유증 일정을 고려해 그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승인과 유증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지금의 4775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694억원으로 불어난다. 유증을 시도할 때마다 소규모 주주사들의 불참으로 자본금 부족에 허덕이며 대출영업에 애를 먹었던 케이뱅크로선 대주주 KT의 지원 아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을 100% 자신하긴 어렵다. 인터넷은행법상 지분 10% 이상을 추가 보유하려면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예외적용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던 금융위로선 KT를 보다 신중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특례법의 국회 통과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금융위 승인이 이뤄지면 KT는 앞으로 케이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혁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35,000원 ▼1,550 -4.24%)도 조만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나오는 5월 이전에 기존 인터넷은행 관련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금융당국 의지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카카오의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늦지 않게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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