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학교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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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말 공포…"늦어도 5월까지 방과후 영어교육 진행"

이르면 내달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학교 적용


이르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이 허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지식 위주의 영어교육이 초등 1~2학년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이후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과담임(영어) 교사를 통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다음 달 중에도 가능하다"며 "외주업체를 쓰는 학교에 대해선 늦어도 5월까지 방과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때문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2014년 통과됐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규정은 지난해 2월28일 이후 시행키로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그러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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