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후 13일 첫 재판출석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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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법원을 찾는 것은 지난해 3월22일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356일 만이다. / 사진제공=뉴스1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법원을 찾는 것은 지난해 3월22일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356일 만이다. / 사진제공=뉴스1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뇌물·횡령혐의 항소심 재판에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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