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3일 오전 방정오 전 전무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MBC 측은 "방송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보낸 예고 내용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삭제했다"며 "그 외 다른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MBC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변론기일은 5월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지난해 7월 MBC PD수첩은 방 전전무 일가가 장자연씨의 사망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전무는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