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보도' PD수첩 손배소… 방정오 "망신주기 보도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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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전무 "특정인 망신주기 보도" MBC 측 "사실에 부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뉴스1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뉴스1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는 이달 말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이 끝난 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3일 오전 방정오 전 전무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방 전전무 측은 "방 전전무가 그 자리(장자연씨와 만난 술자리)에 없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잘못"이라며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이 보도 취지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MBC 측은 "방송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보낸 예고 내용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삭제했다"며 "그 외 다른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이어진다. 과거사위는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MBC 측은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MBC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변론기일은 5월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지난해 7월 MBC PD수첩은 방 전전무 일가가 장자연씨의 사망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전무는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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