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3.13 10:00
글자크기

근로복지공단·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MOU' 체결… 기존·신규가입자 모두 3년간 30% 지원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8.12.24/사진=뉴스1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8.12.24/사진=뉴스1


올해부터 서울시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혜택은 최대 80%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과과 서울시는 2017년 4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MOU를 맺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또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도 운영 중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