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오리라멘 홈페이지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프랜차이즈 일본식 라면 판매 전문점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클럽 버닝썬 사건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승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오리라멘을 먹지 말자"는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오리라멘은 '새로운 분위기와 맛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맞춰 일본식 라면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라는 컨셉트로, 튀기지 않은 생면과 건강까지 고려한 면 요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아오리의 행방불명은 2017년 기준(매장 수 18개) 매출 39억 7975만원, 영업이익 6억 4682만원이었다. 매장당 연간 평균매출액은 12억 7217만원이다. 최근 방송에서 연간 매출액이 108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승리 가족이 아직 홍대점과 명동점 등을 관리하고 있고, 승리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최종훈도 아오리라멘 잠실새내점 가맹점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아오리라멘이 '승리라멘'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어 불매운동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승리와 관련 없는 다른 점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 가맹점 매출액 하락 등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본부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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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오너리스크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오너나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저질러 이미지를 훼손, 매출액 하락 등 타격을 입게 될 경우 가맹점들이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