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20대 친 뺑소니 택시기사 검거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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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남성 친 뒤 그대로 현장 이탈…도주치사 혐의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택시기사 A씨(62)를 이달 8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도로개선공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누워있던 20대 남성 B씨를 우측 앞바퀴로 쳐서 숨지게 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B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도로에 누워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를 뒤따르던 택시 3대 중 맨 앞에 있던 택시기사 C씨는 B씨를 피해 차를 세웠다. 하지만 뒤이어 오던 A씨는 B씨를 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40여개를 분석해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사고 발생 67시간만인 이달 5일 저녁 8시40분쯤 검거했다.



20년 경력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경찰에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사고 후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하고 차량을 세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한 뒤 이달 8일 구속했다. 또 A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복원하는 등 보강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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