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때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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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뢰회복추진단회의 '표준매뉴얼' 제작 방안 논의…"사립학교 공정성·투명성 높일 것"

"사립학교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때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야"


앞으로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관할 시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사전 협의가 안된 임의 교원 채용에 대해선 임금 등을 보조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립학교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시도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 제작해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표준매뉴얼에는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관할교육청과 사전협의토록 했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해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과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공개채용 공고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단계·일정과 합격자 수, 동점자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재공고토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토록 하고 친인척 응시 때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 법인에게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이번 표준매뉴얼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개별 대응하던 것에서 관할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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