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019.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19/03/2019031016578284368_1.jpg/dims/optimize/)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광주지법에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 연기 요청을 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됐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11일 예정된 자신의 공판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법정에 서게 되면 23년만에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셈이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96년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측 경호팀은 6일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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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힌 건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공판정에 끌려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당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으며 경찰에 청사 주변 경호 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방청권은 모두 동이 났다.
법원은 그러나 법정 내부 촬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총 4명으로, 이들 모두 그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점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내부 촬영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