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개정안 '방치' 하거나 '뒷북' 상정
이 룰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의결권이 3%로 묶인다. 증권업계가 정기 주총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숨은 주주 찾기'에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지난 2017년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 게 마지막이다.
주주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상법개정안(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월 상정됐다. 섀도보팅이 폐지된 상황에서 상장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재 상법 제35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을 기재해야 한다. 1962년 제정 후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증권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여야는 지난 2월에서야 법사위에 상정했다.
손을 놓고 있던 법무부도 지난 1월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내놨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행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해 선출하고,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에는 3%룰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임원에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는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그동안 '주총 의결 요건'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한다. 새도우보팅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 개선안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정부 추진 방향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해외 악성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향후 여야 간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