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태국 푸켓 셀카명소에서 사진찍으면 '사형?'…'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3.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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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태국 언론 인용하다 '오보' 생산돼…'최대 사형'은 제한구역 '드론 비행'이나 항공기에 대한 '불빛쏘기'에 대한 경고

착륙 직전 태국 푸껫 마이카오 해변을 스치듯 지나가는 항공기의 모습/사진= 방콕포스트 관련기사페이지 캡쳐착륙 직전 태국 푸껫 마이카오 해변을 스치듯 지나가는 항공기의 모습/사진= 방콕포스트 관련기사페이지 캡쳐


지난 8일 해외 인기 관광지인 태국 푸껫(Pheket) '셀카 명소'인 마이카오(Mai Khao) 해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최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소식이 통신사, 방송사 등 국내 여러 주요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post)를 인용한 이 보도들은, 푸껫 국제공항 활주로 부근인 마이카오 해변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항공운행에 위험을 초래해 이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통행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면서 푸켓 공항 부사장이라는 ‘위칫 께오타이시암’의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대 형벌은 사형 선고"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더엘(the L) 팩트체크 결과, 이 뉴스는 명백한 ‘오보(誤報;misinformation)’다.

방콕포스트 홈페이지에서 영어 원문 뉴스를 확인해보니, 마이카오 해변에 안전지대가 설치돼 통행이 금지되고 더 이상 사진도 찍을 수 없다는 뉴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반시 벌칙이 ‘최대 사형’이라는 국내 보도된 내용은 ‘가짜뉴스’에 가까운 잘못된 정보전달이다.



원문에 따르면, 위칫 부사장의 "최대 처벌은 사형 선고(The maximum penalty is the death sentence)"라는 언급은 단순히 해변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태국 항공운항법(Air Navigation Act)에 따라 금지된, 공항 반경 9킬로미터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항공기에 전등빛을 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다.

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항공관련법에 공항인근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으로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를 유발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항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로 최대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항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로 최대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항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를 위반할 경우 최대 처벌이 ‘사형’이다.



따라서 단순히 마오카이 해변에서 사진을 찍는 행동만으로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국내 관련 보도는 모두 잘못된 정보다.

-참고-

*방콕포스트 영어 원문 기사를 인용한 국내 보도에서 빠진 부분


He also warned people, businesspeople and tourists living within a nine-kilometre radius of the airport against flying drones and shining flashlights at planes.
His warning followed a report that the acts have caused disturbances to pilots. Violators are subject to punishments under the Air Navigation Act.
"The maximum penalty is the death sentence," Mr Wichit said.




(방콕포스트 관련 기사 링크:http://www.bangkokpost.com/learning/easy/1641300/tourists-urged-to-stay-off-airports-selfie-ru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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