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A제도의 영향으로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하였을 때 고용비율은 7.41%p, 관리자비율은 10.34%p 높아졌다.
우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70곳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23곳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하여 105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CEO(CH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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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명단공표 대상 50곳 중 공공부문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원자력의학원이 있다.
민간부문은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 △삼보이엔씨 △농협사료 △한성기업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 △에스디케이 △케이종합서비스 △에스텍세이프 △흥아해운 △인터지스 △공항리무진 △금남고속 △정정당당 △대성산업가스 △한국철강 △케이유엠 △STX엔진 △고려강선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상신브레이트 △디아이씨 △한국파워트레인 △유성기업 △하이에어코리아 △계양전기 △송원사업 △대한유화 △동일고무벨트 △보림토건 △대아이앤씨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 △비티엠써비스 △한불에너지관리 △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 등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며 "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