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 2017년 12월 공익제보 교사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교원 A씨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 일부를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공익신고했다. 이 사실이 교내에 알려진 뒤 학교 근무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지난 1일자로 전보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포함해 총 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2017~2018년 공익제보자 신고에 따른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비리를 확인한 사안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 포상 증서 수여식도 열린다.
포상금은 총 3400만원이다. 불공정한 교원채용을 고발한 B씨와 학생 출석·성적 부당 처리를 제보한 C씨가 각각 1000만원을 받는다. 이어 학교급식 비리 제보자 D씨 700만원, 부당계약 신고자 E씨 500만원 등이다. 앞서 언급한 A씨는 2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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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미현 서울미술고 교사에게는 총 1637만720원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정 교사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데 따른 임금손실액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서울미술고 설립자 일가의 교비 횡령 사실 등을 공익제보한 후 그해 12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파면을 당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지만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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