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요청 비정기전보 시행…공공기관 최초

뉴스1 제공 2019.03.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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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포상금 총 3400만원 지급도…7일 포상증서 수여식
인사상 불이익 공익제보자에는 구조금 1600여만원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 2017년 12월 공익제보 교사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 2017년 12월 공익제보 교사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교비리 신고 이후 근무에 어려움을 느껴 비정기 전보 신청서를 낸 공익제보자의 요구를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였다. 이런 비정기 전보 시행은 모든 공공기관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또 그를 포함한 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총 3400만원을, 1명에게는 구조금 1600여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핵심은 학교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 전보를 시행한 것이다. 비정기 전보는 교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 정기 전보(한 학교 5년 근무 후 전보) 전 다른 학교로 옮기는 제도다.

해당 교원 A씨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 일부를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공익신고했다. 이 사실이 교내에 알려진 뒤 학교 근무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지난 1일자로 전보 조치했다.



이는 최초 사례다. 그동안 공공기관 가운데 공익제보자의 비정기 전보 신청을 받아들인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포함해 총 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2017~2018년 공익제보자 신고에 따른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비리를 확인한 사안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 포상 증서 수여식도 열린다.

포상금은 총 3400만원이다. 불공정한 교원채용을 고발한 B씨와 학생 출석·성적 부당 처리를 제보한 C씨가 각각 1000만원을 받는다. 이어 학교급식 비리 제보자 D씨 700만원, 부당계약 신고자 E씨 500만원 등이다. 앞서 언급한 A씨는 200만원을 받는다.


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미현 서울미술고 교사에게는 총 1637만720원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정 교사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데 따른 임금손실액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서울미술고 설립자 일가의 교비 횡령 사실 등을 공익제보한 후 그해 12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파면을 당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지만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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