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9/03/2019030615447664063_1.jpg/dims/optimize/)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 부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라며 "법원은 앟으로의 재판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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