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역시 서울대 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U.C.버클리에서 해외 연수를 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회생·파산 전문가다. 그는 IMF 경제위기 전후인 1996년 접수된 우리나라 첫 개인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에서 한보그룹 등의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한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고법 정기 인사 때 형사1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6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석방 후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보석처럼 조건을 붙여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다고 보고 보석을 허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4월 8일이었다. 미확정 피고인을 심급별로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