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 서울 14개 중·고교 수업시간 '1시간 단축'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3.06 14:37
글자크기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에 행동요령 공문 발송…중학교 8곳·고등학교 6곳 하교 앞당겨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외 수업 금지로 운동장이 비어 있다./ 김창현 기자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외 수업 금지로 운동장이 비어 있다./ 김창현 기자


서울지역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시 내 일부 중·고등학교가 하교 시간을 앞당겼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14개 중·고교가 이날 수업을 1시간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중학교는 8개로 △강북중 △개운중 △길음중 △인수중 △서라벌중 △연희중 △동도중 △동일중 등이다. 고등학교는 6개로 △충암고 △서울디고 △영등포고 △유한공업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정화여상 등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 모두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등·하원 시간과 등·학교 시간 조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한편, 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면 휴업은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을 때 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경보는 15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될 때다.
휴업은 교직원은 근무하되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휴교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 근무나 등교하지 않는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업을 권고할 수도 있다. 권고 수용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