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우수 中企주식, 크라우드펀딩 활용하면 세 혜택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3.06 11:30
[제2벤처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보유 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 3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외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을 의미한다. 현재는 벤처기업 주식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경우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투자자는 소득공제 혜택만 있었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추가된다"며 "벤처기업 뿐 아니라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이 엔젵투자자 보유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엔젤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양도차익 비과세 규모는 한도를 뒀다.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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