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6일만에…美상원 北제재강화 '웜비어법' 상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9.03.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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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화·민주 '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발의....北과 금융거래 개인·기업 제재 의무부과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이 14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2019.02.15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이 14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2019.02.15


미국 상원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엿새만에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북한 금융거래 봉쇄 강화 법안을 상정했다. 2차 회담 무산 이후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압박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금융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재상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춰 기존 재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 법안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브링크 액트·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BRINK Act)으로 명명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2017년 중순 처음 발의됐으나 북미 대화 국면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다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무산 이후 6일 만에 재상정된 것이다. 밴 홀런 민주당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도 담았다.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는 금지한다. 외신들은 다만, 법안 최초 발의 때 '의회의 인식' 조항을 근거로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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