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마중물 스톡옵션, 3000만원까지 비과세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3.06 11:30
글자크기

[제2벤처붐]"벤처기업 우수 인재 영임 위해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셀트리온그룹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셀트리온그룹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 대박' 수단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가 사업에 성공해 상장한다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다. 신라젠, 셀트리온 등 바이오 회사와 게임회사에서 스톡옵션 대박 사례가 나오고 있다.

스톡옵션에서 정한 가격보다 실제 주식 가치가 더 높으면 임·직원은 차액만큼 행사 이익을 얻는다. 과세 당국은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처음 도입됐다 2006년 폐지된 뒤 12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득세 비과세 금액을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