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의 말미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부 석방)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내고 지난 달 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은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이은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석 신청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은 전일(5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돼 같은 해 4월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기한은 내달 8일이다.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검찰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2심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 변수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속 만료기한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한다더라도 1개월 후 석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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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도 1심 선고 전 구속기한 만료 등 이유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바 있다. 다만 안·이 전 비서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곧바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