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교육감은 5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친 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으로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판단했다. 지난 달 28일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개학 연기 투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내부는 덤덤한 분위기다. 이날 한유총 사무실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홍보국장과 총무국장, 대리 등 상근 직원 3명 전원이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한유총 내부 분위기를 묻자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취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생규 한유총 상근고문변호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유아의 수학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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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학 연기 투쟁의 발단이 됐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가입 유치원 수는 개학 연기 철회 이후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4곳 가운데 58.9%인 33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한 160곳까지 합치면 사립유치원 수는 734곳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