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관측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앱 화면 뒤로 경복궁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2019.3.5/사진=뉴스1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선례가 나온다면 미세먼지 발생 억제라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그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해왔다. 법원은 미세먼지 배출과 소송을 낸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환경권에 의한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 입법 규정이 없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미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및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여러 차례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에선 국도(國道) 관리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와 고속도로 운영사 그리고 전력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관지 천식 등의 발병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나고야에서도 천식 등 환자와 유가족들이 공장운영자들과 국도 관리 책임자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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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며 도로관리 책임자인 대한민국과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소송'에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2011다7437)
대법원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원고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