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검토해 사내이사 선임과 유상감자에 대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수용키로 했다.
다만, 한솔홀딩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주주제안에 대해 환영하나 주주제안 내용이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주주제안 내용대로 발행주식총수의 3% 유상감자를 실행하면 한솔홀딩스는 136억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보유현금은 8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솔홀딩스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김택환 사내이사 후보도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김택환 씨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한진건설에 근무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창기업지주 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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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 관계자는 "경력 공백 기간으로 보이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력사항과 기타 사내이사로 선임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김 씨에게 요청했으나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 같은 일부 소액주주들의 제안이 한솔그룹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주사인 한솔홀딩스를 주축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일부 소액주주와의 갈등은 불필요한 소모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솔홀딩스의 경우 순수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성장을 통한 브랜드 사용료 확대와 배당 회수 등으로 현금창출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 자회사들을 위한 성장투자가 필요한데 사내이사 선임과 유상감자 여부를 놓고 일부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감자의 경우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해당돼 실제 안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별결의 사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출석 및 출석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