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에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홍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다.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4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며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무죄를 받은 현재까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씨는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또 자신의 SNS에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