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고발 취하서에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며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6일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했다.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 재판 계류(대법원 33명) 중이거나 징계요구(13명) 중에 있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122명은 징계의결 미요구 상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행법은 그대로인데 정권에 따라 교육부 입장이 바뀌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