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원장, 교사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의 존폐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으로 얼룩진 한유총의 역사가 끝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95년 창립한 한유총의 첫 집단행동은 2002년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운동이었다. 단설유치원 설립이 예산낭비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였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놀란 당시 교육부는 협상에 나섰고, 이후 단설유치원 설립은 혼선을 빚었다. 2004년에는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압박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공동주최로 한유총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가 단상에 앉아 있다.
이 같은 한유총의 자신감 뒤에는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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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아교육법 개정안 로비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한유총은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대가로 3360만원의 뇌물성 후원금을 전달했다. 법안은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고, 사립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석호현 한유총 회장이 법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신학용 전 의원이 2017년 실형을, 석 한유총 회장도 벌금형을 받아 법안은 자진철회됐다.
지역사회의 '표심'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지난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 공개 후 "다음 선거는 기대도 하지 마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무수히 받기도 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돌입한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바꾸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