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교육부 "대학, 강사 함부로 해고 못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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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 후폭풍]시행령에 강사 해고할 수 없는 장치 마련...추가 대책도 검토

편집자주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의 모습이 생경하다. 교수는 아니더라도 안정적 신분으로 만날 줄 알았던 '강사님'들이 사라졌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 개정안의 역효과로 강사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강사법 개정이 가져온 후폭풍을 점검했다.

[MT리포트]교육부 "대학, 강사 함부로 해고 못할 것"


교육부는 개정 강사법으로 인해 새 학기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겸임·초빙 교수 자격요건 강화, 교수시간 상한선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대학들이 함부로 시간강사를 해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4일 강조했다.

또 전담부서인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학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담부서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 강좌를 폐강하거나 졸업 이수학점을 축소하는 등의 '꼼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유 장관까지 직접 나서 대학에 개정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입법예고한 법령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와 대학·강사 대표로 이뤄진 실무 협의체를 마련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용·심사 절차에 대한 해설, 표준계약서의 예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개별 대학과 접촉해 강사법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시간강사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학들이 강사수를 줄이거나 겸임·초빙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강사 해고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서 당장 올 1학기 시간강사들의 자리가 불안하다는 얘기다. 또 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강사로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임교수에게도 수업시수 제한을 둬 대학이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꼼수를 막고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좌수 축소나 강사가 아닌 전임교수들의 강의 증가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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