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엠텍, 에스마크, 코디, 피앤텔, 유테크 등은 지난해 실적악화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 사업연도 중 2년간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률이 50% 초과하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사실이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디는 4년 연속 적자로 인해 관리종목에 편입될 예정인데 올해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 피앤텔은 지난해 8월 반기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현재는 경영개선 기간인데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이슈에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해 항로가 불투명하다.
유테크 역시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6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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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감사가 무척 깐깐해졌기 때문에 올해도 거절, 부적정 등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매년 3월 감사시즌 동안 거래 정지된 업체수는 2016년 9개사, 2017년 16개사, 2018년 20개사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거래정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총 1조9000원에 달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상장폐지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6개월 전부터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다”며 “이 밖에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상장폐지된 30개 업체 중에서 50%가 최대주주 지분율 15%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적전망과 기업 자금조달, 오너 지분율 등을 점검하면 혹시 모를 우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