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라免, 中 1위 단체여행사와 93억원 송객수수료 소송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9.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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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스여행사, 지난해 송객수수료 못받았다며 소송 제기....신라免 "중간정산 합의 후 정산" 강경 대응 입장

신라면세점 서울점 /사진제공=호텔신라신라면세점 서울점 /사진제공=호텔신라


신라면세점이 국내 최대 중국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업체와 송객수수료 관련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업계의 불완전한 송객수수료 계약 관행이 결국 소송사태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바운드 업체 '창스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성천 대표는 지난해 2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를 상대로 93억원 규모의 송객수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바운드 업체가 면세점을 상대로 송객수수료 관련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스여행사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호텔신라가 당초 약속한 송객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창스여행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창스여행사가 당초 제시한 숫자만큼 모객을 하지 못했다"며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모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객수수료를 중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정산했는데 창스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산 금액에 대해 이견을 내놓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시작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관광업계의 '큰 손'이었던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발길이 2년째 끊겼다. 실제로 중국인 방문객 수는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 약 806만명에서 지난해 약 479만명으로 크게 줄어 모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구두 합의 등 불완전한 송객수수료 계약 관행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세점과 여행사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수시로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서면보다 실무자 간 구두 합의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호텔신라와 창스여행사 간 송객수수료 중간 정산 합의 건 역시 구두 합의로 진행되며 갈등의 불씨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면세점뿐 아니라 다른 면세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면세관광업계 내 계약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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