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로 같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며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교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고교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기존 정보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