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소방당국(Anaheim Fire & Rescue) 트위터
애너하임 소방당국(Anaheim Fire & Rescue)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올린 글에는, 소화전 옆에 세워진 자동차의 깨진 뒷좌석 유리창 사이로 소방호스가 지나는 사진 4장이 올라가 있다. 당국은 사진과 함께 "소화전 앞에 주차했을 때 불이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한가요?"라며 붉은색 소방선 근처에 차를 대면 유리창이 깨지고 견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너하임 소방당국은 "누군가를 망신주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서 소방호스를 자동차 위 또는 아래로 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 CB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소화전 앞에 차를 댈 경우 벌금 80달러(9만원)가 부과된다.
한국에서도 도로교통법·소방기본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미터 내에 주·정차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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