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원 지원하고도…'유아 볼모' 한유총에 발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이해인 기자 2019.03.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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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설사용료 달라, '개학연기' 통보 받았다면?…"긴급돌봄 신청하세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리 사립유치원 공개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단체의 갈등이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유총 "시설사용료 인정·유치원 3법 철회"…교육부 "NO!"=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달 28일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선언한 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 파문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유총과 정부가 대립하는 배경의 핵심은 '사유재산권' 인정여부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부터 한유총과 정부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으로 보는 반면 정부는 '학교'로 본다.



한유총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립유치원은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원아 1인당 학비와 방과후과정을 포함해 29만원씩이다. 또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15만원, 담임수당 13만원)도 매달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원감과 방과후 담당교사는 각각 40만원을 받고 원아급식비(하루 2600원)와 학급운영비 25만원(학급당 평균) 지원받는다.

한유총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인정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유치원 회계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한유총은 "개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국가가 사실상 공공 목적인 '학교'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사용료는 토지나 건물 등 사유재산을 국가가 공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급하는 시설사용료다. 한유총은 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듀파인을 사용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장체험 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실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차익을 챙기는 등의 회계비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설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비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달 1일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 대형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 적용되면서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개학연기' 통보 받았다면?…"긴급돌봄 신청하세요"=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기로 하면서 개학 연기 안내를 통보를 받은 받은 학부모들은 당장 개학일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개학 연기 문자를 받았다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가운데 자체 돌봄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업은 하지 않지만 돌봄서비스는 제공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은 당장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적지만 유치원에 따라 등하원 차량 미운행 등의 불편은 발생할 수 있다.

개학을 연기하면서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일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이용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과 함께 긴급돌봄 신청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거주 지역에 따라 인근 공립유치원이나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정된다. 돌봄 시간은 지역·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후 6시까지다.


지역별로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예컨대 경기교육청은 복지부와 함께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가운데 한부모·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3일 오후부터 긴급돌봄신청자에게 돌봄 배정 기관을 전화,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유총에서 떨어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소속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4일 개학한다며 유아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맞벌이가정을 위한 '엄마품돌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중 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엄마품돌봄은 방과후 과정이나 맞벌이가정, 취업 중인 한부모가정 유아들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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