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 등 3개사에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에 대해 △본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시작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 경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11월 하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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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시장 경쟁 영향, 기존사 대비 신규 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총 12개 신청자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2개 금융지주를 비롯, 다수의 증권사들이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