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유치원 전국 190곳…정부 "철회 안할땐 엄정 대응"(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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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집계결과 발표…무응답 296곳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자료: 교육부)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자료: 교육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수가 전국 190곳으로 집계됐다. 개학 연기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296곳 가운데 일부가 개학을 연기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교육부가 1일 공개한 167곳보다는 증가했다.

앞서 사립유치원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유재산권 인정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도입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개학 무기 연기를 선언했다. 당시 한유총은 2000여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학연기 190곳…무응답 296곳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수는 모두 190곳이다. 개학 연기 확인이 아직 안 된 유치원(296곳)이 모두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486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역별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수는 경기도가 4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 40곳, 서울 39곳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유치원 개학 연기'와 관련한 긴급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열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5일까지 개학 안하면 형사고발"…교육청, 돌봄수요 적극 안내


교육부는 개학 예정일인 4일까지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이튿날인 5일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학은 하지 않고 돌봄만 제공하는 곳도 개학 연기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운영위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교육부 고발 등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 공백 차단을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긴급돌봄 신청을 받는다. 돌봄가능 기관과 수용 가능한 인원수, 돌봄 가능한 시간대까지도 자세히 안내키로 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비용은 교육부·교육청에서 부담키로 했다.

◇한유총, 3일 긴급기자회견…"유은혜, 당장 대화·소통 나서야"

한유총은 오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주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한유총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한유총의 정책 건의와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엄정·강경 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학일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중대한 위법·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은 자세를 바꿔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들고 일어선 학부모들 "개학 연기 현실화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학부모들은 개학 무기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을 비판했다.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유학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이 지난달 25일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유아교육 본질과는 무관한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을 선언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한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에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유학비대위는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개학 연기가 현실화할 경우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5일 한유총을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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