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하세린 기자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김두관·이정미·이태규·한정애 의원실 주최)에서 시민단체들과 사육곰 농장주들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육곰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81년 정부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가들에 곰 수입을 장려하면서다. 곰의 피와 가죽, 웅담 등을 재수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1985년 곰 수입을 금지했고, 1993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으로 곰 수입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자료집. /사진=하세린 기자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도 생츄어리가 있는데 (생츄어리 건설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정부도 농가수입증대 사업이라며 (곰 사육을) 장려했던 만큼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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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사무처장은 생츄어리 건설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초기 시설비용을 지원해주면 곰재단을 통해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등 국유지를 무상대여 형태로 제공받거나 서천 국립생태원, 영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공공기관 내 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민간단체에 국유지를 무상대여하는 것은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법상으로 국유지의 무상임대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만 해당된다"면서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을 만드는 건) 결국 정부가 책임을 다 떠안겠다는 것과 같아 지금으로서는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생츄어리를 설치하는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적인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실현이 되려면 사회적 공감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육농가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곰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국내에서도 동물보호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웅담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김광수 전국사육곰협회 사무국장은 "곰을 10년 먹이려면 최소한 2000~2500만원이 드는데 10년 뒤 웅담을 팔아도 잘받아야 1000만원인 수준"이라며 "(정부가) 웅담을 팔지 못하게 한 이상 (사육곰의) 전량 매입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살장도 없이 농가 내에서 곰을 도축하라는 법, 10년 키운 곰을 웅담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는 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며 "정부가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 농가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