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34명이 '그놈 목소리'에 12억원 날렸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2.28 06:00
글자크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 역대 최대…메신저피싱·60대 이상 피해 급증

매일 134명이 '그놈 목소리'에 12억원 날렸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대인 4440억원을 기록했다. 70%가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였지만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가 전년대비 272% 급증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233% 급증해 1000억원에 육박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82.7%(2009억원)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5년 2444억원에서 2016년 192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431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바 있다.



작년 피해자수는 4만8743명, 피해건수는 7만218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34명이 192건의 '그놈목소리'에 속아 12억2000만원을 날린 셈이다.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지만 피해액은 지난해보다 71.1% 증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은 1346억원(비중 30.3%)으로 전년대비 116.4% 증가했다.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 지인 등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의 피해가 216억원으로 전년대비 272.1% 급증했다. 피해건수는 9601건으로 582.4% 폭증했다.

매일 134명이 '그놈 목소리'에 12억원 날렸다
연령별 피해액은 40~50대가 2455억원으로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987억원(22.6%), 20~30대는 915억원(21.0%)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액은 233.3% 급증했다. 고령층은 대출빙자형 사기보다 사칭형 사기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엔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엔 지체없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