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난자제약, 상장예심 청구…中 주식 '투심' 살아나나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19.0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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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입푸드·컬러레이 저점 대비 55%↑…"'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中 보난자제약, 상장예심 청구…中 주식 '투심' 살아나나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가도 소폭 반등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보수적인 공모시장 분위기 속에 소강 상태로 접어든 중국 기업 IPO(기업공개)가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국 제약업체 보난자제약이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 측과 사전협의를 시작한 뒤 8개월여 만에 심사 청구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허난성 소재 기업인 보난자제약은 중약제 제조업체로 대표제품은 혈전용해제다. 내수 판매용으로 중국 위생국의 허가를 받았다. 최근 사업연도인 지난 2017년 기준 매출액 4억9624만위안(약 829억원), 당기순이익 1억7447만위안(291억원), 자기자본 3억6323만위안(607억원)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해외기업의 경우 예심청구에 앞서 1개월 안팎의 사전협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회계연도 기준 1년간의 증치세 증빙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사전협의 기간이 길어졌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중국 내 일반 기업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증치세 발급이 가능해 1년치 증치세를 확인하기 위해선 지난해 9월 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코스닥 상장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에 증치세 영수증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증치세는 국내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성격의 간접세로, 거래소는 증치세 영수증을 중국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매출 증빙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보난자제약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11월 상장한 윙입푸드에 이어 올해 코스닥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중국기업이 될 전망이다. 해외기업의 경우 거래소는 65영업일 안에 상장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장 승인을 받을 경우 거래소의 '깐깐한' 심사가 보난자제약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과도하게 적용받은 2세대 중국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추세다. 그간 중국기업의 평균 PER은 3~6배 수준에서 형성됐으며 일부 기업 주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유일한 중국 상장기업인 윙입푸드 (1,537원 ▼53 -3.33%)는 지난해 12월 공모가 대비 32.5% 하락한 주당 1350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지난 18일 이후 7거래일만에 55%가 급등했다. 이 날은 조정을 받으며 전일 대비 2.58%(65원) 하락한 245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017년 상장한 중국 화장품 원료기업 컬러레이 (770원 ▼3 -0.39%)는 개인 매수세 유입으로 최근 주가가 지난해 10월 말 저점 대비 소폭 반등했다. 27일 종가는 주당 2120원으로 전일 대비 4.72%(105원)가 내렸지만 52주 저점 대비로는 55.9%가 올랐다.

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보난자제약의 적정 기업가치는 국내 제약업종에 기반해 추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상장한 동구바이오제약·하나제약 등의 PER(주가수익비율)이 10배 초중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2000억원 안팎의 기업가치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발행사와 구체적인 기업가치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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