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원화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5명씩 추천하면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한 후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경제학·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경제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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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제외한 4명의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 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신 의원 측은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이수혁, 제윤경, 이석현, 김병기, 전재수, 원혜영, 전현희, 송옥주, 김태년, 한정애, 김철민, 김병욱, 백재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