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대학 재정난" 주장 vs "과도한 적립금 강사에 써라"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이해인 기자 2019.03.04 17:50
글자크기

[강사법 개정 후폭풍]

편집자주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의 모습이 생경하다. 교수는 아니더라도 안정적 신분으로 만날 줄 알았던 '강사님'들이 사라졌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 개정안의 역효과로 강사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강사법 개정이 가져온 후폭풍을 점검했다.

[MT리포트]"대학 재정난" 주장 vs "과도한 적립금 강사에 써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8월)을 앞두고 개정 강사법이 시간강사의 목줄을 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시간강사를 살리겠다고 만든 정부안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시간강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시간강사 7만5000여명 가운데 20~30%가 해고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축소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강사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451만원)부터 2009년(741만원)까지 10년간 사립대 평균등록금이 164% 오른 후 이후 10년간은 0.28%(2만500원) 오르는데 그쳐 대학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도 줄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사립대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조3433억원이던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2017년 8조522억원으로 2912억원 줄었다. 등록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4%에서 43.3%로 떨어졌다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방학 중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줘야하고 건강보험과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T리포트]"대학 재정난" 주장 vs "과도한 적립금 강사에 써라"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일반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7조9335억원으로 전년말(7조9504억원)보다 169억원, 0.2% 감소했다.


장호성(단국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대학 재정악화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기 보다는 현 세대를 위해 합리적인 활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위원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대규모 적립금을 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등록금 부담이 큰 학생들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