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7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14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연기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도 탄력근로제 노사합의로 추가 당정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를 한번 더 연기했다.
지난 13일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안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세한 조정을 거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구간설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60% 이상의 위원 찬성 등 심의 과정에서 다수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결 구조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한 점도 반영될 수 있다.
관건은 기업의 지불능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등의 경제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기업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중 7437명(78.0%)이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 중 기업지불능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41.5%(3090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