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책정 등에 활용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두 차례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공사비와 노무비가 지난해 9월보다 각각 5.93%, 2.20% 오르면서 기본형 건축비에 각각 1.437%포인트, 0.626%포인트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체 입장에선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85㎡(이하 전용면적)를 기준으로 1채당 분양가를 481만원 씩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1000가구인 경우 48억1000만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등의 '북위례'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북위례에선 △현대엔지니어링(A3-4a(하남)·92~102㎡ 1078가구) △우미건설(A3-4B(하남)·102~154㎡ 875가구) △계룡건설(A1-6(송파)·105~130㎡ 494가구) △호반건설(A1-2(송파)·108㎡ 689가구) △호반건설(A1-4(송파)·108~140㎡ 700가구) △중흥건설(A3-10(송파)·101~210㎡ 475가구) 등이 분양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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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키로 하고 3월 중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적정 분양가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 교수·전문가·공무원·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등을 추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