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최후통첩…"5월이 마지노선"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2.26 13:06
글자크기

"교원노조법 개정 안되면 대통령이 직권취소 해야…5월까지 미취소 시 총력투쟁"

/자료사진=뉴스1/자료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취소 관련 최후통첩을 보냈다. 5월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대법원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직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출범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전교조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5월25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사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이전에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최소 4월까지는 법외노조 취소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5월까지가 법외노조 해결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이때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밝혀온 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며 "법 개정이 실패했을 때 대안을 묻는 것이며 실패 시 문제 해결 방법은 직권취소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고, 이를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의 복직명령 미이행으로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의 복직도 요구했다. 교사의 노동과 정치기본권에 대한 보장 요구도 있었다.

설립 30주년을 맞아 △초중고 교과별 성취기준 통폐합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폐지 △교권지원센터(가칭) 운영 법안 마련 △페미니즘교육 등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8월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학생들의 평양학교 견학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대법원 앞 교사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오는 3월에는 1만 학교 10만 교사 릴레이 청와대 접수 투쟁도 진행한다.

정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34명 해직교사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이분들이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교육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