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을 부리는 23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의 서쪽지역에서 대기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다. 2019.2.23/뉴스1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장 등이다. 정부는 2만5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7000개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감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탐색한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1만여 곳은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