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 전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2019.2.21/뉴스1
전날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복지혜택 연령도 바뀔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선 정년연장 등 제반여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복지제도의 목적, 노인복지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