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스1
이 전 의원은 22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하지도 않은 수많은 말들이 나의 발언으로 둔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증거가 된 'RO 회합'에 대해선 "한반도 정세 강연 자리였을 뿐"이라며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발언 한 적 없고, 대법원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RO 강연 녹취록 또한 "국정원, 검찰, 게재한 언론사의 의도적 왜곡"이며,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부, 부역한 언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22일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6년째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3·1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