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중항쟁구속자회·5.18서울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백승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과 지만원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22일 오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야 3당도 이 법안에 동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다"며 "일반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